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혼 후 E의 자녀들을 부양해왔고 아직 어린 아들들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나타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