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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71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내인 C에게 2013. 8. 21. 2,0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 지연손해금률 연 15%, 변제기 2013. 1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인정하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1. 원고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2015. 6. 13. 오전 7시경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집 앞에서 머무르며 C의 소재를 추궁하고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의 딸의 신고로 경찰이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과 오후 7시경 피고의 집 앞으로 출동한 사실, 피고는 원고 일행에게 ‘C이 현재 일본에 있는데 수요일에 돌아온다. C이 돌아오면 원고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다. 피고는 원고와 C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C이 돌아오면 C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본 후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몇 번 나누어서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 일행이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C과 연대하여 피고 본인이 직접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외 달리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