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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길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