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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5 2013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2번 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