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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2051983

손해배상(국)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 A”를 “제1심 원고 A”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4째 줄부터 9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다. 제1심 원고 A의 가족 및 친족관계 제1심 원고 A를 중심으로 원고 B는 아내, 원고 C, D는 딸들이고, 망 K(2006. 11. 20. 사망), 원고 E은 부모, 원고 F, G, H 및 L, M는 그 형제자매들이다.

제1심 원고 A는 제1심 판결 후인 2014. 11. 29. 사망하였고, 원고 B, C, D가 제1심 원고 A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의 “기재에”를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9째 줄의 “N는”을 “A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12쪽 18째 줄의 “기타” 부터 마지막 줄의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

제1심 원고 A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C MBC, KBS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위 기자회견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강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 직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여전히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제1심 원고 A는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