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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47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가명, 24세) 와 대학교 동창 지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3. 00:46 경 세종 E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6. 2.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 가명), G( 가명), H( 가명), D(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목록 순번 1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1. 각 동영상 CD( 불법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 순 번 21번, 22번, 23번)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