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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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 자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8.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C에게 납품하던 건축 자재의 물품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9. 11.부터 2018. 11. 6.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8,378,052원 물품거래명세표(갑 제4호증)상 47회의 거래 중 원고가 2018. 10. 4. 소외 F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322,025원, 2018. 10. 27. G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519,97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B)에게 45회에 걸쳐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는 18,378,05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상당의 자재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9. 21. 피고로부터 9월분 물품대금 중 5,748,93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629,122원(= 18,378,052원 - 5,748,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하도급사인 소외 D 대표인 E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피고의 채권자인 C의 동의가 없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하도급사인 D의 대표 E의 동의가 없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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