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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2: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일행들이 B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까 웃은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인 식칼 사진 및 현장에 떨어져있던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