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 본인 겸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의해 선정된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298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나108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901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2.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 9. 19. 접수 제1886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E은 실존하지 않은 가공인물이어서 위 등기는 원인무효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51조 제5, 6, 7호의 재심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