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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합535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세금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이닉스인재개발원은 2006. 12. 7.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후 이를 해당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4.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매수하여 2009.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주식회사 하이닉스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9. 11.경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2009. 12. 17.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의 증축공사를 개시하여 2012. 5.경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주무관청에 위 교육시설의 명칭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2012. 5. 21.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교육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후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 교육시설에서는 원고 및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위 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교육시설에 관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재산세 등 합계 3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