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186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7,750원 및 그 중 179,950원에 대하여는 2019. 7. 9.부터, 77,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D 대 1,758.5㎡(이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위치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지로 사용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가합22554 판결로 모(母) 토지인 서울 강동구 F 대 86,071.9㎡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36.7/1,758.5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중 1인이자 이 사건 상가 G호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2005. 12. 16. 이 사건 상가 중 H호 점포(이하 단순히 ‘H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2. 28. 이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람이며, 피고 B은 위와 같이 H호 점포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 C는 2012. 3.경 H호 점포를 부동산중개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5, 8의 각 점을 잇는 외벽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출입문 전면 별지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12.4㎡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타설하여 위 점포의 입구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이 위 가.

항과 같이 피고 C로부터 H호 점포를 이전받을 때 위 나.

항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같은 용도로 피고 B에게 인수되었으며, 위 구조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12. 3.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B은 2017.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취지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