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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3층 식당 앞에서 배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64세)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작성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평소 D에서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배우면서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감내해가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당시 비명을 지르거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⑤ F은 피해자의 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