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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2 2014누1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406,870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6,833,4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