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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16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산면 신안리에 있는 신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