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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가 번영회장이고, 피해자 C(51 세) 은 같은 시장 내에서 ‘D 떡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3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내 ‘F 분식’ 앞에서 피해 자가 시장 노점 지붕 공사와 관련된 누 수( 漏水) 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공사를 했냐

”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