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9.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보령시에 있는 사 주지이며, 피고인 B, A은 위 C의 수행비서들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D’, 이하 ‘D’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달 11. 5,800,000원을 위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있는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8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9. 4. 하순경 피고인 B, A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위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D’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주택 2층 배전함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0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0.경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J휴게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연질 캡슐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