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