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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9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1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술 접대비용으로 소요된 실비를 피해자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