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98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E 임야 5,851㎡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제등기소 2004. 9.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E 임야 5,851㎡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제등기소 2004. 9.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