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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57』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1. 경 B 등 50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 의 회장이 되었고 2017. 3. 초순경부터 정기예금 통장, C 회비 통장, 경조사 비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통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정기예금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정기예금계좌 (D 은행 E)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7. 경 울산 중구 D 은행 학성 지점에서 위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예금 총액 12,123,508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C 회비 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C 회비 계좌 (D 은행 F)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8. 경 임의로 100만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52,1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경조사 비 계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 경 조사비 계좌 (D 은행 G)를 관리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0. 경 울산 중구 D 은행 학성 지점에서 위 계좌 잔액 7,423,942원을 전액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0,399,5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경 피해자 H이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번호 계( 순 번 4번 )에 가입하고, 2017. 5. 15. 경 피해자 H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번호 계( 순 번 3번 )에 가입하였다.

가. 2017.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장님 제가 갑자기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3월 2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