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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카운터 바닥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