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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3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D 일대 농경지에 약 320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E, F, G, H 일대 농경지에 약 122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위서(C)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