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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15: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70만 원씩 지급하고 3 일간 사용을 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 (E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