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25. 대구 중구 C에 있는 식당 건물(목조와즙 단층 대중음식점 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2,500만 원, 계약 기간은 1993. 8. 25.부터 1995.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199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1994. 4.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곳에서 몇 년간 식당을 하다가 폐업한 이래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해 왔다.
다. D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00.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1. 4.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