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424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인바, D 외 1인으로부터 2011.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5층과 지하 1층에 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여 동부지방법원에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담당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강동구청에 D에 대한 출입국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F는 2011. 6. 24.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D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회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강동구청에서 F로부터, ‘위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외국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자동 출력하여 회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1. 4. 13.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출국하고, 2011. 4. 15. 입국하였다가 같은 해

5. 3.에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는 위와 같이 출,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7., 2012. 3. 16., 2012. 6. 27., 2012. 7. 31., 2012. 8. 8. F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6회에 걸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