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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83298

기타(일반행정)소멸채권 환급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제기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전달 1) 원고는 2016. 9. 21. ㈜B라는 경매대행업체에서 현장조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9. 26. 위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하면서 급여를 받을 계좌로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업체의 E 팀장이라는 자(실제 성명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 편의상 ‘E 팀장’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2) E 팀장은 2016. 9. 30. 원고에게 전화하여 ‘고객이 원고 급여계좌로 돈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16,000,000원,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을 찾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11,300,000원은 F의 계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3)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계좌에 G이 48,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E 팀장의 지시대로 현금으로 16,000,000원,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11,3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기앞수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바꿔 현금 36,000,000원을 E 팀장이 지정한 H에게 전달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는 11,857,801원의 예금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 나. G의 피해구제신청 및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1) G은 2016. 9. 30. 전자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C은 2016. 9. 30.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2016. 10. 4. 원고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2016. 10. 6. 피고에게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채권소멸절차의 개시통지 및 원고의 이의제기 1)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