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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0나54104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9. 2. 22. 16:31 경 D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휴게소 후방 500미터 지점 우측 합류도로를 통해 편도 2 차로 인 본선도로 중 2 차로로 합류하였다.

G는 본선도로 2 차로에서 H 승용차( 이하 ‘ 소외 차량’ )를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자신의 앞쪽으로 위와 같이 합류하자 화가 나, 1 차로로 피고 차량을 추월한 후 피고 차량 앞쪽으로 급 차선변경을 한 다음, 감 속하여 피고 차량과의 간격을 불과 수 미터로 줄인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피고가 경음기를 울리자 급제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소외 차량을 추돌하지 않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피고 차량 뒤에서 I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원고도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로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 수리비로 ㈜J에게 18,976,324원을, Q(K )에게 31,703,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G는 2019. 3. 29. 검찰에서 ‘ 피고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는 등의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 12, 13호 증, 을 가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본선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소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G를 자극함으로써 난폭 운전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