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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구 ( 주 )E : F)로부터 NPG 원료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95,675,58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G 주식회사 (H )에 NPG 원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95,676,0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공급 가액 195,675,58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고, 공급 가액 195,676,0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이체처리 결과,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