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4나559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희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진흥저축은행㈜ 2010. 9. 3.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진흥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와 경기저축은행㈜ 2010. 9. 3.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경기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죽전동 876-5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코디클럽 중 제105, 107, 108, 109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합계 20개 호수에 관하여 희성건설㈜를 위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를 수탁자, 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이 때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은 희성건설㈜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공매절차에서 4차례 유찰을 거쳐, 진흥저축은행㈜(매수 지분 89.875/100), 경기저축은행㈜(매수 지분 10.125/100)는 2010. 12. 28.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6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