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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30 2015나24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3. 10. 피고로부터 피고와 그의 처(妻)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3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6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채무 68,000,000원을 인수하되 그 차액 8,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나 압류는 인도 이전에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7 내지 2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5.자로 마쳐진 서광주세무서장의 압류를 말소해 주지 않았는바, 위 압류와 관련한 C의 체납세액은 153,147,580원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은 68,000,000원을 초과하였는바, 원고가 2015. 6. 4. 대위변제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89,324,982원이다.

5) 한편,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 C에게 46,072,603원을 대여하고, 그 중 38,000,000원을 반환받았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1,683,821원(≒ C의 체납세액 153,147,580원 원고의 대위변제금 89,324,982원 -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의 채무 60,000,000원) 계산하면 182,472,562원이 되나, 원고는 그 중 181,683,821원만 구하고 있다.

과 대여금 8,072,603원(= 46,072,603원 - 38,000,000원) 합계 189,756,424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