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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1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이외의 다른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0,900원과 연차 휴가 수당 69,550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미지급 임금 중 208,650원은 근로 계약 및 최저 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이다.

② 나머지 522,250원은 2017. 6. 9. 경 이루어진 D 와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