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4. 22:0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 매수 남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여성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3. 12.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여성 G 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