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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전자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최근에는 범죄의 태양이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 역할이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 부분인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아직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A,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만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K, AG, A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였던 각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