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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웃기고 있네 씨발. 운전을 안 했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에 대한 건),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의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