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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532900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00,000원 및 그 중 128,4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R, S 소재 T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시행대행계약 1) 피고들과 U, 주식회사 우리은행, 재단법인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9인으로 구성된 T상가관리단은 2012. 2. 28. 정기총회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2012. 3. 12.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에게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T상가관리단은 2013. 1. 16.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2013. 1. 22.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A이 T상가관리단과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원고가 일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시행약정 피고들은 2014. 10.경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2. 2. 8.자 정기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상가재건축 결의에 의거 구분소유자들은 본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며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현물출자] ① 시행자는 본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부지 및 종전 건물의 각 구분소유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6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