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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4343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보조출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2) 원고 회사는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출근하는 날로부터 만 5년간 원고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등의 드라마 보조출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소멸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비소멸계약금(대여금) 명목으로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제2호 소멸 계약금의 소멸시기 계약서상에는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으나 그 문맥상 ‘소멸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본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

(생략) 제4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등)

1. 갑은 을이 을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갑 또는 갑 소속 임직원을 대내외적으로 모독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위의 내용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이 계약기간 도중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금 5천만원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갑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생략) (5) 한편 피고는 2013. 7.경 보조출연자 배당 문제로 직원 B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원고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게 되었고 2013. 7. 31. 원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