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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5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 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충남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103동 301호 피해자 E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에게 “ 수입 차 튜닝 사업 분야 중에 포 르 쉐나 페라리 같은 고가의 차량을 튜닝하는 업체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좋다.

페라리나 포 르쉐 같은 차량을 튜닝하려면 자기 진단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중국에 중고기계가 있다고

한다.

그 기계를 취급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는데 그 사람에게 기계 구입비를 줘야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의 차량을 튜닝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해 주고, 자기 진단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4. 중고 자기 진단기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입 차 튜닝 업체 법인 설립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14. 7. 2. 1,500만원, 2014. 8. 19. 600만원, 2014. 8. 22. 500만원, 2014. 9. 22. 500만원을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4. 9. 이후 일자 불상 경 6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