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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E 단지 주민들이 서울 서초구 U 도로 1189.1㎡(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 방해 내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H의 경우( 범죄사실 1 항) 피해 자가 주차장이 아니라 분재 창고로 이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과 주차장이용 등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 K, O의 경우( 범죄사실 2, 3 항) 임대에 관한 권리행사 및 회사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소유자의 아들로서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주차장 및 분재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의 출입문 앞에 2016. 4. 28.부터 2017. 3. 6.까지 I 아반 테 승용차를 주차 하여 출입구를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 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앞에 2016. 11. 30.부터 2017. 3. 6.까지 L 아반 테 승용차를 주차 하여 출입구를 막았다.

피해자 K는 위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임차인이 그 소유 차량 2대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이 피해자 K에게 임대차 해지를 요구하였다.

피해자 O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N 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앞에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