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 동 버스 승강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남 빈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 주변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버스에 승 ㆍ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2세 )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