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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8 2017고단8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D 학과 교수 이자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 여, 29세) 은 위 학과 학생 이자 위 E의 인턴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4.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산동성 옌타이 시에 있는 E 중국 지회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0 경부터 같은 달 15. 02:00 경까지 위 옌타이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중국 지회장 G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H 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 호실, 피해자는 8906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20 경 위 호텔 8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화내용 저장 CD, 각 녹취록

1. J 대화내용, K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L 진술 청취) [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오게 된 과정, 호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방에 다시 가게 된 과정 및 이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게 될 때까지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후 정황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