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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5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435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