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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99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으로서 거주지 옥상에서 소음 문제로 상호 멱살을 잡는 등 다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이를 휘두르는 등 추가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 하여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1991년 경 폭력행위로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상당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