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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7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 연수구 C, 101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은행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 조회를 통과시킨 후 대출금 500만 원과 함께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말에 속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 1조)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