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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48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3:2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100m 가량 뒤따라 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좇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3장, 우리은행카드 1장, 헌혈증 2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 현금 5,000원 및 작업복 등 합계 985,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CCTV 확인 수사, 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의자 동선 추적, 각 피의자 추적,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피의자 버스카드 사용내역 추적, ‘14. 3. 29. 피의자가 버스 타러 가는 장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및 항공권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감정의뢰

1. 각 이동경로노선로, CCTV, 개집표기정산기사용, 한국스마트카드사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CCTV 자료 화면, 영장회신자료, 항공권 사본, 신분증 사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