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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6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5.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16.부터 2018. 12. 19.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78,399,500원 상당 한우 12두를 공급하고, 2019. 2. 13.부터 2019. 5. 24.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23,913,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486,500원[=78,399,500원-(23,913,000원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