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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4고단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3.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4,259,970원, 퇴직금 4,279,950원 등 합계 8,539,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4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P, Q, F,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사업운영과정에서 경영악화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