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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13 2012가단185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 : C)는 주식회사 신화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2011. 6. 14.경 피고(상호 : D)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핀헤더 금형(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헤더금형’이라 한다

)과 코어, 소켓금형(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소켓금형’이라 하고, 이 사건 헤더금형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과 코어를 납품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순번 품명 캐비티 금액 1 1.27 Single&Double PIN HEADER 사출금형 8CAVITY 싱글 핀헤더의 경우 1×50핀 코어를, 더블 핀헤더의 경우 2×50핀 코어를 장착할 수 있는 각 8줄 8캐비티 구조의 주형(主型)이 제작되어야 하고, 싱글 핀헤더와 더블 핀헤더 모두 핀의 두께(1.0mm , 1.5mm , 2.0mm , 2.5mm , 3.0mm )별로 코어가 제작되어야 한다. 코어는 8CAVITY 사용에 지장 없도록 충분히 제작되어야 함 8 12,000,000 2 1.27mm SOCKET 사출금형 4CAVITY 코어는 각 핀수별로 개별 사출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1×2핀부터 1×50핀까지, 2×2핀부터 2×50핀까지의 코어가 제작되어야 한다. 4 9,500,000 가) 제1조 품명 및 재질 나) 제2조 금형 제작기일 2011. 7. 21.까지 금형 완료하여 샘플을 제출 후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제3조 ① 원고는 금형대금 중 금형 제작 착수금 4,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라) 제4조 사양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도면 및 샘플 수정 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수정 및 변경은 원고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마) 제6조 금형의 완성 및 제품 납품 ① 금형의 완성 합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