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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6가합207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원고 B(장녀), E(차녀), 피고 C(장남)의 어머니이다. 2) F, G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3)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B 명의 계좌 등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의 송금 내역 원고 B 명의 및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 B은,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또한 원고 B이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 표 >의 기재와 같다. < 표 > 순번 송금일시 금액 (원) 입금 명의자 1 2016. 4. 8. 5,000만 원 원고 B 2 2015. 5. 2. 1,765만 원 원고 B 3 2016. 7. 26. 1,400만 원 원고 B 4 2016. 7. 28. 3,600만 원 원고 B 5 2016. 8. 25. 2,000만 원 F 6 2016. 9. 12. 2,000만 원 F 7 2016. 9. 30. 1억 9,400만 원 원고 B 합 계 3억 5,165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피고 C에게 위 < 표 >에 기재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 C가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차용자로서,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연대하여(민법 제832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 C가 E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다.

즉, 원고 B은 E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E의 지시를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