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전 북 순창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