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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27290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는 2013. 12. 4.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중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2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4. 12. 31. 접수 제77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등기부의 ‘2012. 12. 2.’은 오기로 보인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4. 1. 3. 접수 제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 1) 피고 C은 2014. 5.경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9. 5.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4. 9. 4. 지급하고, 잔금 2억 600만 원은 2015. 1. 30. 지급받기로 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등기와 2004. 12. 31.자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았다.

ㆍ제4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한다.

ㆍ제5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